앰네스티는 2013년부터 조직의 탁월성, 좋은 거버넌스, 내부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규약에 따라 의무로 정한 핵심규범을 적용해 왔습니다. 앰네스티는 핵심 규범을 통해 모든 국가별 조직과 국제사무국이 거버넌스, 리더십, 재무, 성장, 조직 건강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평가하여 인권의 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규범은 모든 국가별 조직과 국제사무국에 적용됩니다. 핵심규범에 대한 자체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그 결과는 국제총회에 보고되고 여러 앰네스티 구성원이 거버넌스 책무성에서 조직의 탁월성이라는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정관의 요건 | 역할과 품행 | 정책과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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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
이사회 | 이사회 | |
사무처장 | 이사회, 인사, 성, 다양성 주류화, 자원활동, 재무, 위험관리, 분쟁 해결, 커뮤니케이션, 자료 관리, 보건, 안전, 보안, 환경영향 |
2013년 국제대의원총회(ICM) 결정 6. 국제앰네스티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핵심규범
2018년 책무성 검토에 따라 앰네스티의 운영 맥락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하는 기준의 격차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내부 변화로 인해 핵심규범을 적절하고 유용하게 개정해야 했습니다. 앰네스티 국제운동은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포커스 그룹 토론과 국제사무구 및 국가별 조직 대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 단계에 협의했습니다. 2022년 국제총회의 결정에 따라 핵심규범과 평가 절차가 개정되어 책무성 틀의 일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인권 영향 | 재무와 성장 | 조직의 건강 | 거버넌스와 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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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
사업계획과 평가, | |||
학습과 역량 강화, | |||
회원·지지자의 성장과 참여 | 재무 규제 준수, | ||
추적 관찰과 위험관리, | |||
지속가능성, | |||
수입 다변화, | |||
부패방지 | 노동권, | ||
다양성, | |||
커뮤니케이션, | |||
건강과 안녕, | |||
안전과 보안, | |||
환경 | 민주성과 책무성, | ||
탁월성, | |||
여성주의·반인종주의, | |||
돌봄의 의무, | |||
투명성과 진실성 |
2022년 국제총회 결정 1. 앰네스티의 국제책무성 틀에 통합된 간소화된 핵심규범
2023년에 새로운 핵심규범이 2025년에 계획된 다음 평가 주기에 맞춰 추가 개정을 알리기 위한 파일럿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이를 보고한 <Core standars gloval resuslts 2023>에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와 핵심규범 절차의 다음 단계를 요약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4 GA website(2024 국제총회 결정문의 링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에 다음 항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24 GA Meeting Paper - Core Standards Glob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