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2022/01: 앰네스티의 국제책무성 틀에 통합된 간소화된 핵심규범

국제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핵심규범 검토에 관한 2021년 국제총회 결정사항 2에 따라 2013년 국제대의원총회(ICM) 결정사 항 6을 갱신해 글로벌 책무성 틀에 통합하여 제시한 간소화된 핵심규범 모음을 채택한다.

국제총회가 추가로 명시하는 글로벌 책무성 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책무성 정의문 및 앰네스티 전 지부/사무소가 준수할 20가지 핵심규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책무성 정의문

“국제앰네스티 운동에서 책무성이란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자원을 활용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부문에서 우리 활동이 함께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존중하고 기념한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대변되는 권리 보유자들, 국제앰네스티 구성원, 지지자들, 자원활동가, 후원자, 앰네스티 운동 내에 속한 동료 지부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즉 모든 지부와 그룹이 서로의 역할과 목적을 상호 존중하는 정신 안에서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인권 목표들, 그 외 거버넌스, 조직 건강, 재정 관리, 성장 부문에서 합의한 핵심 규범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통합된 방식으로 우리의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