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 2022/01: 앰네스티의 국제책무성 틀에 통합된 간소화된 핵심규범
국제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핵심규범 검토에 관한 2021년 국제총회 결정사항 2에 따라 2013년 국제대의원총회(ICM) 결정사
항 6을 갱신해 글로벌 책무성 틀에 통합하여 제시한 간소화된 핵심규범 모음을 채택한다.
국제총회가 추가로 명시하는 글로벌 책무성 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사무국, 앰네스티 지부, 스트럭처, 국가사무소 및 앰네스티 내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 앰네스티 내에서 책무성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밝히며 책무성, 투명성, 지부/사무소 역량에 대한 적응성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 지부/사무소가 지닌 국가 수준의 책무성을 회원 및 국가 수준의 법률 요건, 나아가 국제 수준의 책무성에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요건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를 토대로하여 국제단체로서의 앰네스티를 강화하도록 한다.
- 이 틀은 크게 4대 부문으로 구성되며, 세부 원칙으로 기술한 핵심규범은 총 20가지이다.
이 핵심규범들은 3대 책무성 부문―거버넌스 및 리더십, 재정 및 성장, 조직 건강―안에 들어 있으며, 인권 영향력 강화를 다루는 네 번째 부문은 글로벌 전략에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운동이 학습과 개방적인 피드백을 통해 핵심규범 준수를 위한 개선 프로세스를 이행하도록 이끈다.
- 국제사무국의 총괄 아래 2023년에 온라인 자기평가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프로세스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각 평가는 피드백 프로세스를 포함하며, 교정 계획의 설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필요한 역량과 템플릿을 제공하며, 평가를 통해 확인된 학습 필요 사항에 근거해 동료 학습 그룹을 연계한다.
- 모든 지부/사무소가 매년 이사회 구성원들의 공식 채택을 통해 핵심규범 이행과 모니터링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요청한다.
- 국가별 지부/사무소가 규범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학습 자료를 제공하도록 국제이사회/국제사무국에 권고한다.
- 앰네스티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평가 및 교정 조치에 관한 점진적인 프로토콜을 수립해 규범 준수와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앰네스티의 구성원, 자원, 평판을 보호한다.
- 국가별 지부/사무소 및 국제사무국 동료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수립해 아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권고한다.
- 책무성 틀 안에 제안된 20가지 핵심규범 각각에 대한 ‘필수’ 지표와 ‘희망’ 지표들을 최종 확정한다.
- 20가지 규범 지표상의 진척 정도를 측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온라인 자가평가 설문조사를 테스트한다.
- 규범 평가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와 향후 학습 프로세스와의 연계 방식 및 동료 검토를 최종 확정한다.
- 책무성 틀에 약술한 승인/재승인 프로세스를 논의하고 최종 확정한다. 이 작업은 늦어도 2023년 6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책무성 정의문 및 앰네스티 전 지부/사무소가 준수할 20가지 핵심규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책무성 정의문
“국제앰네스티 운동에서 책무성이란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자원을 활용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부문에서 우리 활동이 함께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존중하고 기념한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대변되는 권리 보유자들, 국제앰네스티 구성원, 지지자들, 자원활동가, 후원자, 앰네스티 운동 내에 속한 동료 지부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 즉 모든 지부와 그룹이 서로의 역할과 목적을 상호 존중하는 정신 안에서 서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인권 목표들, 그 외 거버넌스, 조직 건강, 재정 관리, 성장 부문에서 합의한 핵심 규범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통합된 방식으로 우리의 수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