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나열된 핵심규범은 관련 현지 법률에 부합되는 한에서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거버넌스와 운영진에게 적용된다.
핵심규범은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총회, 이사회, 운영진의 역할, 책임, 구성, 절차, 품행에 관한 것이다. 핵심규범은 다음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 정관(규약), 2) 역할과 품행, 3) 정책과 지침. 본 규범은 이를 완전히 준수하는 조직에 대한 특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본 규범의 준수는 의무사항으로 본 규범의 이행이 현지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중지되며 그러한 국제앰네스티 조직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핵심규범을 이행해야 한다. 현지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 본 규범의 적용 또는 수정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을 거친 국제이사회와 해당 조직 간의 합의에 따른다.
CS1 총회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총회의 참석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개되며 표결권은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회원 및/또는 공인된 대리자에게 주어진다. 총회 시에는 이사회에 다음이 요구된다: I. 전략 및 재정계획 이행에 관한 해당 조직의 성과 보고 II.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포함해 연간 재정보고서 제공 III. 회원들에게 이사회에 질의를 할 기회 부여 차기 총회 개최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특수한 중대 상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상/특별 총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비상/특별 총회는 이사회에 의해 소집되거나 특정 수의 회원 또는 국제이사회(해당 조직의 운영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해 소집된다.
CS2 총회는 방향, 전략, 이사회의 감독에 초점을 맞춘다. 총회는 해당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최소 수준에서 총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I. 국제앰네스티의 가치, 비전, 미션에 부합하는 한에서 해당 조직의 가치, 비전, 미션을 채택하거나 개정한다. II. 해당 조직의 규약을 인가 또는 개정한다. III. 총회의 절차, 의사(議事), 문서의 성질과 내용을 정한다. IV. 회원들이 제출한 결의안을 심의한다.
CS3 이사회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에 따라 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그러한 선거 절차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관련 능력, 경험, 성별 등 이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타 적절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I. 능력, 경험, 이사회 내 다양성에 관해 뚜렷한 기준이 공개된다. II. 능력에 대한 평가와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천위원회가 설치되거나 명확한 과정 및 절차가 마련된다. III. 추천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추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IV. 선거시 동수 득표나 이의 제기 처리를 위한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가 있다. V. 선거 사이에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및/또는 능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서면으로 기록된 된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VI. 피선거권 기준에서 현/전직 직원을 배제한다: 2011년 국제대의원총회 결정사항 제15호는 "지부와 구조(structure)의 이사회 의장이나 구성원은 임기 종료 후 2년간 해당 지부의 급여를 제공 받는 어떠한 고위급 직책에도 임명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 "급여를 제공 받는 지부나 구조의 고위급 직원은 임기 종료 후 2년간 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임명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이러한 규정이 국제앰네스티 운동의 이해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국제이사회 의장, 국제대의원총회 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
CS4 이사회는 연간 최소 4차례 이상 적절한 장소에서 각 회의간 적절한(너무 자주 혹은 드물지 않게) 빈도로 소집된다. I. 이사회의 정족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II. 전화, 인터넷전화, 화상회의로 이사회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해당 참석자가 정족수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III. 이사회 구성이 연속성과 새로운 필요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고안된 이사회 구성원 임기 규정이 있다. IV. 이사회 구성원의 수에 관한 최소 및 최대 수준이 규정되어 있다.
CS5 총회, 이사회, 사무국장의 역할과 책임은 거버넌스와 운영(management)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명료한 역할 구분과 책무성을 보장하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다.
CS6 이사회는 최소 수준에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I. 총회와 회원들과 상의를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전략적 목표, 글로벌 우선순위, 지역 전략 및 국가 우선순위에 의해 제시된 장기적 방향과 전략에 의거해 우선순위와 전략을 수립한다. II. 전략의 이행과 계획 대비 높은 수준의 성과에 대해 검토한다. III. 법률과 규정에 따른 책임 준수를 보장한다. IV. 필요한 재무통제 장치가 갖춰지도록 보장하며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이사회는 재무통제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정책을 승인하고, 연간 예산을 승인하며, 연례 법정 회계보고서를 승인하고 서명하며, 연례 감사 건의서(auditor’s management letter)를 검토한다. V. 사무국장과 함께 법적, 재정적 안정성과 평판 위험을 관리 감독한다. 국제사무국은 어떠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고지 받는다. VI. 위험 분석과 글로벌준비금지침(Global Reserve Guidelines)을 참조하여 준비금 목표 수준을 승인하고 목표에 대비한 실제 준비금 현황을 감시한다. VII. 국제앰네스티 운동에 대한 상호 책무성 원칙을 수락하고 국제앰네스티 규약, 핵심규범, 국제대의원총회 결정, 국제앰네스티 상표권 협정, 국제앰네스티 보고 요건, 또 평가 분담금의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납부 등 그 밖의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헌신과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한다. VIII. 조직이 젠더 등 국제앰네스티 운동의 여타 다양성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지도한다. IX. 사무국장을 임면하고, 그 봉급을 정하며, 년 단위로 시간계획이 정해진 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사무국장이 본 핵심규범에 기술된 운영 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하는 등 사무국장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매년 사무국장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CS17참조) 이사회는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지명 및 위임을 받은 타 국제앰네스티 조직의 동료 사무국장이나 국제운동 출신의 관련 경험자가 반드시 채용 절차에 관여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해당 조직과 사무총장 간의 합의에 따른다. 이에 불구하고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조직의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피임명자가 국제앰네스티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세계적인 이미지와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