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

(1) 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의 지위 지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총회의 구성 정회원, 의장(이사장), 감사, 선거관리위원

(2) 총회 회의

(3) 총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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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에 관련된 민법 해설 (법제처)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 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 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 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 소집 절차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 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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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지부 총회의 결과와 참석 후기

2007년 정기총회 후기

2008년 정기총회 결과

2009년 정기총회 결과 2009년 정기총회 후기

2010년 정기총회 결과 1 2010년 정기총회 결과 2

2011년 정기총회 결과 2011년 정기총회 후기 1 2011년 정기총회 후기 2

2012년 정기총회 결과 2012년 정기총회 후기 1 2012년 정기총회 후기 2

2013년 정기총회 결과 2013년 정기총회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