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지위 | 지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
---|---|
총회의 구성 | 정회원, 의장(이사장), 감사, 선거관리위원 |
총회 회의의 분류
정기총회 | 임시총회 | |
---|---|---|
시기 | 매년 3월말 이전 | 소집 요구일부터 30일 이내 |
소집 의무/권한 | 연 1 회 의무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총회 회의의 개최와 성립
소집 통지
의무자 : 이사장 내용 : 총회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문서
성립 요건 : 총회 정족수 충족
총회의 결정
결정 권한
의결 성립(안건 통과)의 정족수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정관의 개정 |
---|---|
출석 정회원 과반의 찬성 | 정관의 개정 외 모든 사항 |
제척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지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aside> 💡
비영리사단법인의 총회에 관련된 민법 해설 (법제처)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 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 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 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 소집 절차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 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 제1항).
</aside>
민법의 ‘사원’은 한국지부의 ‘정회원’에 해당하며, 민법의 ‘사원총회’는 한국지부의 ‘총회’에 해당합니다.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민법 | 한국지부의 정관 |
---|---|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 |
(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사와 이사회의 임시총회 소집
민법은 이사를 필수 대표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이사가 소집합니다.
한국지부는 다수의 이사로 대표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단의사결정의 원리에 의해 운영하므로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
민법은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에서 감사가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소집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정기총회 결과 1 2010년 정기총회 결과 2
2011년 정기총회 결과 2011년 정기총회 후기 1 2011년 정기총회 후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