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지부의 지위와 구조

(1) 한국지부의 지위

국제앰네스티 조직 지부(Section)
한국의 법적 지위 비영리법인
설립 형태 사단법인
설립 근거법 민법
관련 세법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법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2) 한국지부의 조직 구조

image.png

회원 총회 이사회 사무처
구성원 운영회원
(정회원,준회원),
후원회원 운영회원,
의장(이사장)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선출이사,임명이사),
전문이사, 재정담당관 사무처장,
직원
기구 <활동기구> 그룹
<상설기구> 유스대표단 감사,
선거관리위원 <상설기구> 국제정책위, 회원관계위, 규정관리위, 임원추천위, 유스대표임면위
<법인기구> 임면위, 인사위, 노사위
<특별기구> 재정위, 반성폭력위, 조사위, 징계위 <활동기구>
네트워크
관계자 유스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3) 한국지부의 책무성 구조

image.png

총회 이사회 이사장 사무처장
국제총회 국제총회 대표기관 국제총회 대표 인사권자 국제이사회 소통책임자 국제사무국 소통책임자
사단법인 법인 사원총회 법인 대표기관 법인 대표자 최고경영자 CEO
지부 사업 전략 결정권자
사업,재정 결정권자 최고전략책임자 CSO
최고사업책임자 COO
한국지부 대변인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CCO
지부 운영 최고의사결정기관

정관 개정권자 회원 제명권자 임원 인사권자 임직원 감독기관 | 최고감독기관

규정 관리자 회원 감독기관 최고책임자 인사권자 사무처 직원 고용주 | 최고거버넌스책임자 CGO

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 최고매니지먼트책임자 CMO

최고재무책임자 CFO 최고인사책임자 CHO 최고법무책임자 CLO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 | 위험관리 | | 최고위험관리책임자 CRO | | 최고위기대응책임자 CCRO |

최고전략책임자 CSO strategy
최고거버넌스책임자 CGO governance
최고위험관리책임자 CRO risk management
최고경영자 CEO executive
최고사업책임자 COO operation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CCO communication
최고매니지먼트책임자 CMO manangement
최고재무책임자 CFO financial
최고인사책임자 CHO human resource
최고법무책임자 CLO legal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privacy
최고위기대응책임자 CCRO crisis response

(4) 한국지부 임원(이사회,감사)의 책무성

image.png

image.png

책임의 대상 책임의 내용 책임의 실행
국제총회가 결정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총회가 활동 전략, 운영 규범, 재정, 거버넌스, 인권정책에 대해 내린 결정과 지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의 일원으로서 윤리와 규범을 지켜 신뢰와 평판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국제총회에 전략, 재정, 정책, 규범등 결정의 이행을 보고하고,
2)국제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이사회와의 직접 소통하고,
3)사무처장을 경유하여 국제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사무국과 간접적으로 소통하여 실행됩니다.
회원과 총회에게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것과 실행한 업무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며, 이 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실행됩니다.
권한를 위임한 한국지부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한국지부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권한을 위임한 각 구성원,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직원, 자원활동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들에게 범위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감독하고, 이들로부터 결정한 것과 실행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아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실행됩니다.
한국사회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법적 대표으로서 다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후원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로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의 고용주로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지부의 외부 회계감사, 회계 공시, 세무 및 노동 등 법인 관련 법률과 행정 지침 준수,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실행됩니다.
후원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각 이사는 민법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니며 이는 평균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윤리의식을 지니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비영리단체에 관련하여 제시된 윤리 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실행됩니다.
위의 모든 책임은 한국지부의 회원, 직원, 지지자가 권리보유자에 대한 각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권리보유자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종식하는 데 기여하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사회는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갖는 사명이 국제앰네스티의 전략에 따라 정렬되도록 한국지부 내부에 책무성의 체계(책임-권한의 분산과 전달 체계)를 갖추고, 각 구성원이 이에 따라 각자의 몫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 리더십으로서의 책임은 규약에 명시된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이라는 핵심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1) 이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가운데 서로 호혜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이사회는 한국지부의 각 구성원과 지지자들의 관점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지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이는 임원과 사무처의 책임자들이 국제총회가 결정한 규범과 여성주의 리더십, 국제전략의 공유가치와 피플파워 전략, 국제사무국의 조직 정책 등을 내면화하고 실천하여 다른 구성원들을 이끄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
책임의 대상 책임의 내용 책임의 실행
회원에게 책임을 집니다. 회원에게 감사가 결정한 것과 실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총회를 통해 실행됩니다.

이사회는 감사는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독립기관이며, 감사 2인도 서로 독립적입니다. 각자가 회원에게 책임을 지므로, 이사회와 감사, 감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참고] 최고경영자를 법인의 대표,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