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규약(2024) 영문 바로가기

국제앰네스티 규약의 구성

| 정체성 |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 활동 방식 | | --- | --- | | 구조과 책무성 | 국제운동의 구조와 책무성 국제총회 / 투표 국제이사회 국제운동 지부 / 스트럭처 / 개인 및 국제회원 / 국제운동에서의 탈퇴 / 회원자격 국제사무국 |

국제앰네스티 규약 (2024년 개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오역에 대한 책임은 55그룹 대표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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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의 번역 : ‘세계’ vs ‘국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조사와 활동에서 ‘international’보다 ‘globa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국가간 관계라는 의미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 ‘세계’로, 국제앰네스티 내부 용어로 쓰이는 경우 기존 용어들과의 호환을 고려하고 내외부의 구별이 쉽도록 ‘국제’로 번역했습니다.

Structure의 번역 : ‘구조’ vs 고유명사로서의 ‘스트럭처’

규약에서 ‘structure’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일반적 의미인 경우는 ‘구조’로, 국제앰네스티 내부에서 지부가 되기 전단계의 조직을 가리키는 경우는 ‘스트럭처’로 번역했습니다.

Movement의 번역 : ‘(인권)운동’, ‘(인권)운동 단체’ vs 고유명사로서의 ‘국제운동’

국제앰네스티는 'movement'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운동’, ‘(인권)운동 단체’를 의미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내부에서는 한국지부와 같은 국가별 '지부', 지부 전단계의 국가별 '스트럭처', 국제사무국에 직접 가입한 ‘국제회원’을 합한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용례와 구별하기 위해 '국제운동'으로 번역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organization)으로 표현되었으나, 2013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movement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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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사명

  1.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문헌에 명시된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은 이러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1.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연대, 피해자 개인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세계적인 범위의 활동,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불편부당성과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인권옹호자들이 모여 만든 세계 공동체다.

활동 방식

  1.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정부간 국제기구, 무장정치집단, 기업, 그 외의 비국가 행위자를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별 사례의 사실 관계와 인권침해 유형을 체계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회원과 지지자, 직원들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과 인권기준을 비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간 국제기구, 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독려한다.

국제운동의 구조와 책무성

  1.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국제운동이다. 이 국제운동의 전 세계 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조직(지부와 스트럭처)과 국제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