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규약의 전반부는 국제앰네스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규약의 구성
| 정체성 |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 활동 방식 | | --- | --- | | 구조과 책무성 | 국제운동의 구조와 책무성 국제총회 / 투표 국제이사회 (국제운동) 지부 / 스트럭처 / 개인 및 국제회원 / 국제운동에서의 탈퇴 국제사무국 |
국제앰네스티는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영리가 아닌 어떤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같은 목표와 임무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활동 영역, 활동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모든 단체는 활동 영역과 방법과 함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단체의 외연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영역에서 공동의 목표, 임무, 활동,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영리단체 중 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l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며, 인권 실현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 원칙, 활동에 동의하는 인권옹호자의 공동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 규약(2024 개정)의 전반부와 2022-2030 국제전략에 나타난 앰네스티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구하는 목표 | 비전 | 인권의 보편적 실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문헌에 명시된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세상” | | --- | --- | --- | | 스스로에게 부여한 임무 | 사명 | 중대한 인권침해의 예방과 종식
“이러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 | | 울타리로서의 원칙 | 핵심 가치
공유 가치 (국제전략) | **국제적인 연대 피해자 개인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 세계적인 범위의 활동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불편부당성과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
평등과 포용 대담함과 혁신 투명성과 책무성** | | 임무달성을 위한 활동 | 활동 방식 | 폭로(조사와 보고), 압력과 요구(옹호), 인권교육과 독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 정부간 국제기구, 무장정치집단, 기업, 그 외의 비국가 행위자를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개별 사례의 사실 관계와 인권침해 유형을 체계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회원과 지지자, 직원들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과 인권기준을 비준,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정부간 국제기구, 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할 것을 독려한다.” | | 임무달성을 위한 자원 | 활동 자원 (국제전략) | 피플파워 (인적 자원)
아래의 주석은 국제앰네스티가 내부 문서의 용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해설의 대부분은 아래의 국제앰네스티 핸드북(2002)을 번역한 것이며, 출처가 다른 경우 해설 뒤에 표기했습니다. 오역에 대한 책임은 55그룹 대표에게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Handbook (2002) 영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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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문헌에 명시된 인권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세상이다. 이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은 이러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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